노무이용 및 기타계약

임치

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,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,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.

법적 성질

  • 낙성계약, 편무계약, 무상계약, 불요식계약 (특약시 보수 청구 가능 : 쌍무계약, 유상계약)


소비임치

소비임치는 수치인이 임치물을 소비하고 나중에 그것과 동종·동등·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치를 말한다. 소비임치의 대표적인 예가 예금계약이다.

예금계약

  • 예금자가 은행·기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전의 보관을 위임하고,
  • 금융기관은 예입금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소비한 후 반환시기에 그와 동 금액을 반환한다.


위임

위임은 위임인의 위탁에 의해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.

법적 성질

  • 유상계약, 쌍무계약 (무보수 : 무상계약, 편무계약)

사무의 처리

  •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.

복임권의 제한

  •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.

수임인 의무

  • 보고의무
  • 취득물 등의 인도·이전의무
  • 손해배상책임

위임의 해지

  •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 가능
  •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
도급

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,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.

법적 성질

  • 유상계약, 쌍무계약


고용

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,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.

법적 성질

  • 낙성계약, 쌍무계약, 유상계약, 불요식계약


화해

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중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.

화해의 성립요건

  • 당사자 사이의 분쟁 존재
  • 당사자의 양보와 다툼을 그만두는 합의가 필요하다.

화해의 효과

  • 당사자 사이에서 다투어졌던 법률관계는 확정된다.
  • 당사자는 화해계약의 내용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고 권리를 승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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